고시전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3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8-04
  • 등록일 2014-08-04
  • 조회수 55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가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139호, 2014.08.0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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