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3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8-04
- 등록일 2014-08-04
- 조회수 55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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