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2014-12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6-05
- 등록일 2014-06-05
- 조회수 455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5호('14.6.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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