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2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7456
「화장품법」 제11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14. 5. 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욱진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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