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2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7456
「화장품법」 제11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14. 5. 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욱진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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