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1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551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 5조 1항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19호 (2014.05.3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신진영
전화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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