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위생등급기준」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2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4406
「축산물 위생관리법」제 4조 2항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20호 (2014.05.3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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