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1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5-13
- 등록일 2014-05-13
- 조회수 59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2014.05.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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