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1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5-13
  • 등록일 2014-05-13
  • 조회수 59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2014.05.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전문(제2014-116호, 2014.05.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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