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14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4-24
  • 등록일 2014-04-24
  • 조회수 15914
1. 제정 이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각각 표시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영업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주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대상?방법 등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함(제2조) 나. 표시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이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유전자변형식품)로 통합 규정함 (제3조) 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 각각의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통합정리함(제4조, 제5조, 제6조) 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외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갖추면 가능하도록 함(제8조) 마.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는 검사기관을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함(제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20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13.12.24 ~ ’14.1.23(공고 제2013-293호, 2013.12.24.)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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