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1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4-22
  • 등록일 2014-04-22
  • 조회수 3178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기관이 민원?행정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상존 -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 ○ 우리처 고시?훈령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등 고시 9개 중 24개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생략) 2)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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