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24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11-29
- 등록일 2013-11-29
- 조회수 5129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41호, 2013.11.29) 전문입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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