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21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8-29
  • 등록일 2013-09-03
  • 조회수 5480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2호, 2013.8.29) 개정고시 전문입니다.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2호, 2013.8.29)이 "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 및 "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의 부칙에 따라 개정된 최종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_기술문서심사기관_지정에_관한_규정(제2013-21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재용

전화 043-23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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