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7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10-15
  • 등록일 2013-04-10
  • 조회수 8105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2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4-17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전화 043-71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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