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4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8-04
  • 등록일 2013-04-09
  • 조회수 25332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에 따른「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1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_제2014-14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전화 043-719-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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