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3-16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3-04-05
- 등록일 2013-04-09
- 조회수 40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전문입니다.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혜정
전화 043-719-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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