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4-1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4-02-12
  • 등록일 2014-02-20
  • 조회수 10950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사항을 개정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4-15호,'14.2.12.)」고시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4-15호,2014.2.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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