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제2023-77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77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3-12-15
  • 등록일 2024-01-16
  • 조회수 15388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2023.12.15)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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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상은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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