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4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6-14
- 등록일 2023-06-14
- 조회수 1361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6.14.) 부칙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 등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따르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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