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2023-7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7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3-01-27
- 등록일 2023-01-27
- 조회수 5142
'23.1.27일자「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2023-7호)를 반영한 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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