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7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10-06
- 등록일 2022-10-06
- 조회수 7876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2호, 2022.10.6.)를 반영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최현승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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