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3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4-27
  • 등록일 2022-04-28
  • 조회수 8319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 부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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