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3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4-27
- 등록일 2022-04-28
- 조회수 8319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 부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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