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31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4-20
  • 등록일 2022-04-20
  • 조회수 10799

식약처 고시 제2022-31호('22.4.20)를 반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전문입니다.








<주요내용>




ㅇ '소비기한'(종전 유통기간)의 정의 개정




ㅇ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



첨부파일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022.4.2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송두섭

전화 043-719-244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