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2-11
- 등록일 2022-02-12
- 조회수 56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호, 2022.2.11.) 전문을 게재 합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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