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전문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1-14
  • 등록일 2022-01-17
  • 조회수 514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호, 2022. 1. 14.) 전문입니다.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안 제3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안 제4조)

첨부파일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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