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제정 (제2021-104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10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2-10
  • 등록일 2021-12-13
  • 조회수 5281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제조.판매 활성화를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가 제정(2021.12.1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 유탕면


2. 표시기준 :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혹은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이면 '덜짠' 등 저감 표시 가능


3. 평균값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등에 게시 예정









첨부파일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권우정

전화 043-71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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