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2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2-14
- 등록일 2020-12-14
- 조회수 603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2호, 2020.12.14) 입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예정
전화 043-7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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