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2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2-14
  • 등록일 2020-12-14
  • 조회수 603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2호, 2020.12.14)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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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예정

전화 043-7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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