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1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6-15
  • 등록일 2020-06-15
  • 조회수 11604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9. 3. 14. 시행)에 따라 화장품법령에서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심사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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