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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20-06-04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5305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입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제2020-50호, 2020.6.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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