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3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5-25
- 등록일 2020-06-02
- 조회수 10846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38호, 2020.5.25.)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전혜진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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