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제2019-136호, 2019.12.20.)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36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2-20
  • 등록일 2019-12-20
  • 조회수 489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136호, 2019.12.20)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규제 일몰해제를 반영한 일몰 근거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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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제2019-1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정영훈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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