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19-113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1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1-27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 6165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113호, 191127) 사항을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 이번 일부개정고시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19.12.1~'20.5.31)
첨부파일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113호 1911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TF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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