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8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9-26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 64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4호(2019.9.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1. 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조항 신설 (제1조)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 대상식품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신설 (제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검사명령 지정절차 마련 (제3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수입식품등의 검사가 가능한 시험·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명령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검사명령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검사명령의 이행절차 마련 (제4조) 1)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포함)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부득이하게 검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 마.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절차 (제5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정함 바. 검사명령의 해제절차 마련 (제6조) 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명령은 대상 영업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당초 국가·품목을 정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검사명령의 일부(대상제품·대상국가·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사. 검사명령의 관리절차 마련 (제7조)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명령 관리대장 및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포함)하도록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62호(2019.7.23.~9.21.) (2) WTO 통보 : 2019.7.23.~9.21. (3)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7.18.)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전문(제2019-84, 2019.9.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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