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51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6-25
- 등록일 2019-06-25
- 조회수 9739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1호, 2019.06.25.) 일부 개정고시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양수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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