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4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5-22
- 등록일 2019-05-22
- 조회수 4472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1. 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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