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9-20호, 2019.3.14)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20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3-14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 5869
화장품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3조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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