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2-13
- 등록일 2018-12-13
- 조회수 21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3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 개정(`18.6.12. 공포, ‘18.12.13 시행)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변경 승인·신고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508, `18.12.13 시행)으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중복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 등의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에 지정사항 변경 신설에 따라 중복규정 삭제 2) 그 동안 고시에서 운영되는 규정을 총리령으로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494,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비대상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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