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4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06-01
- 등록일 2018-06-01
- 조회수 4488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현장검사 기준·방법 마련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을 위하여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2) - 검사 대상 선정, 검사방법, 검사항목, 결과조치, 관능검사 판정팀 운영* 현재 행정지시로 운영 - 농식품부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식약처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지 판단[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검사(관능검사)와 현물검사 개선] 나.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조정 (안 표 3) 1)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등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 현행) 클로람페니콜 등 82종 → 조정) 클로람페니콜 등 74종 * ‘15년 연구용역 결과[물질별 독성, 인체위해성, 식품중 잔류성을 고려, 잔류물질별로 점수를 부여 하여 제1그룹(500점 이하), 제2그룹(500점 이상)으로 분류] 및 식품에 사용금지 물질 반영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수정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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