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2-21
  • 등록일 2017-12-21
  • 조회수 220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17.1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71221_「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전문(고시 제2017-103호, 2017.12.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1221_「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전문(고시 제2017-103호, 2017.12.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286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