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2-21
- 등록일 2017-12-21
- 조회수 220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17.1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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