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2-11
  • 등록일 2017-12-11
  • 조회수 3512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첨부파일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최종(안)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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