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고시2017-9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1-16
  • 등록일 2017-11-17
  • 조회수 87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 2014.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권장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가. 소비자 및 영업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 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기준치’를 ‘영양성분기준치’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2017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전문(식약처 고시 2017-9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지연

전화 043-71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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