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우수수입업소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90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11-15
  • 등록일 2017-11-15
  • 조회수 4931
1. 개정이유 우수영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및 적용대상을 추가하여 우수영업자를 활성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우수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내용에 맞도록 고시명을 변경 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을 확대하여 등록신청 요건을 완화(제3조) 다.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 마련(제5조) 라.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현지실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였던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선 등록가능(제5조) 마.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갱신 신청 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우선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제7조) 바. 자체 위생관리 점검 결과보고서의 보고기준을 명확히 규정 →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제8조) 사.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 아.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제품 포장지 등에 도안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제10조, 별표)
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영애

전화 043-7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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