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 - 7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0-20
  • 등록일 2017-10-27
  • 조회수 45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79호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33,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 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_전문_20171020.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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