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 - 7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0-20
- 등록일 2017-10-27
- 조회수 45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79호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33,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 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33,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 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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