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개정 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6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8-07
  • 등록일 2017-08-07
  • 조회수 10858
1. 개정 이유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사항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함(안 제13조제4항)
첨부파일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7-6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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