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개정 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6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8-07
- 등록일 2017-08-07
- 조회수 10858
1. 개정 이유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사항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함(안 제13조제4항)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