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6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8-07
- 등록일 2017-08-07
- 조회수 10208
1. 개정 이유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가 미약한 사항을 정비하여 동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소유자에 대한 조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불이익 조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