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6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8-07
  • 등록일 2017-08-07
  • 조회수 10208
1. 개정 이유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가 미약한 사항을 정비하여 동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소유자에 대한 조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불이익 조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전문(식약처 고시 2017-6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