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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제정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1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0-25
  • 등록일 2016-10-25
  • 조회수 24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인증 교육에 관한 사항을「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과「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 요령」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교육관리 어려워 이를 통합하고자 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교육기관 지정기준을「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합되어 통합 이전한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기관지정 사항을 고시 조항에 반영하던 것을 지정 후 공표하도록 하여 과도한 행정소요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3-156, 2013.4.5)고시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고시 통합 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기관 관련 조항 삭제 다. 교육기관 지정현황 관리방법 변경(지정서 발급, 고시 조항 →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6-277호, ’16.7.20.(’16.7.20. ~8.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국무조정실, ’16.7.14.)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_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이주현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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