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57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6-30
  • 등록일 2017-06-30
  • 조회수 4026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7호(2017.6.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고시한 날 가. 제2016-154호 부칙 나. 제1. 1. 3) 다. 제2. 1. 2) (3) 라. 제4. 14. 14-1 탁주 5) (4) 마. 제4. 14. 14-2 약주 5) (4) 바. 제7. 8. 사. 별표1 및 별표2 2.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가. 별표3, 별표4 중 39) 나. 제7. 7. 3.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가. 제4. 2. 2-2 아이스크림믹스류 5) (1) 나. 제4. 4. 4-1 5) 중 설탕 규격 다. 제4. 4. 7-1 4) (11) 목화씨기름(면실유) 및 5) 중 목화씨기름 규격 라. 제4. 4. 7-3 4) (5) 마가린 및 5) 중 마가린 규격 마. 제4. 9. 9-5 두유류 바. 제4. 11. 장류 5) (4) 사. 제4. 13. 13-2 절임류 5) (5) 아. 제4. 15. 15-1 전분류 자. 제4. 15. 15-7 기타 농산가공품류 차. 제4.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정의 카. 제4. 17. 17-1 알가공품 타. 제4. 18. 18-2 가공유류 파. 제4. 18. 18-5 버터유 하. 제4. 18. 18-7 유크림류 거. 제4. 18. 18-11 유청류 너. 제4. 18.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더. 제4. 21. 21-1 벌꿀류 러. 제4. 23. 23-1 효모식품 머. 제4. 23. 23-2 기타가공품 4.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가. 별표 5의 (176)∼(184) ③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에 새로 적용되는 통계적개념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2. 제4. 18-5 버터유 3.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4. 제4. 18-11 4) (1) 유청 5. 제4. 23-1 효모식품 ④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가공품 유형에 신설되는 식중독균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2-2 아이스크림믹스류 2. 제4. 17-1 알가공품 3. 제4. 18-2 가공유류 4. 제4. 18-5 버터유 5. 제4. 18-7 유크림류 6. 제4. 18-11 유청류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10.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 ②항 3호 각 목의 식품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식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조제3항에 명시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식중독균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격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 2016.12.5) 제5. 가. (3) 식중독균’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7-57호(17.6.30).zip 다운받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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