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약품 및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2017-56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6-29
  • 등록일 2017-06-29
  • 조회수 4251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의약외품제조시설까지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기준 적용 특례 사항 반영 1) 현행 상위법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시설에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목적, 대상식품 등에 해당 내용 반영 나. 지정기준 추가 1)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에 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 마련
첨부파일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개정전문(2017-5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인권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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