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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7-54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5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6-26
  • 등록일 2017-06-26
  • 조회수 10179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세부사항과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형평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를 규정(안 제3조) 1) 조직·평가 규정 ○ 위생평가 관련 조직 구성 및 전문성을 갖춘 위생평가원 구성(제1호 가목, 나목) ○ 평가의 공정성·연속성·전문성 확보 위한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제1호 다목~마목) ○ 위생평가원의 책임·권한 및 교육(제1호 바목~사목) ○ 청탁금지법 준수 위한 내부규정 마련·준수(제1호 아목) 2) 회계 규정 ○ 평가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독립적 운영(제2호 가목, 나목) ○ 국비로 지원된 평가기관 운영 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제2호 다목) ○ 수수료 규정 마련 및 준수(제2호 라목) 3) 시설·보안·운영 등 규정 ○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 구비(제3호 가목) ○ 평가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 등 보호, 평가정보 보호 위한 방법·절차·조치의 마련 및 준수, 평가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제3호 나목~마목) ○ 위생평가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제3호 바목) ○ 식약처장이 조치한 개선 등에 대한 이행(제3호 사목) 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처분기준(안 제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4]의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처분기준 마련
첨부파일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영애

전화 043-7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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