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4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5-31
  • 등록일 2017-05-31
  • 조회수 7696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HACCP인증업체의 연장심사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당초 소규모 인증 업체가 연장심사시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때에 한하여 1년 이내 유예절차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기관 명칭 변경 : 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통합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전문고시(제2017-49호, 2017.5.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