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3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5-01
  • 등록일 2017-05-19
  • 조회수 11512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영업자를 규정(제3조) ㅇ 지정 신청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와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 나. 위생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정방법(제4조) ㅇ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실질적 평가를 위한 일반분야 및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 다.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자로 지정(제5조) ㅇ 지정기관 및 평가기관의 관계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라.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제6조) ㅇ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식품위생관계 공무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원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마. 효율적인 등급제 지정을 위한 희망등급제 도입(제7조) ㅇ 신청인이 희망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평가항목을 스스로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청 하므로써, 영업자의 인식 제고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평가 신청제 도입(제8조) ㅇ 지정 신청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 하기 위하여 - 등급 보류를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권리구제 차원에서 재평가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2회로 설정 사. 위생상태 지속 유무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제11조) ㅇ 최초 지정 시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허위 표시?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145호(2017. 3.28. ~ 4.17.) 2)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7. 5. 1.) 붙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_음식점위생등급_지정_및_운영관리규정_제정고시_201705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정우영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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