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17-17호, 2017.3.15.)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2017-17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3-15
  • 등록일 2017-03-15
  • 조회수 6680
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2.「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2017.3.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보증인 경우 종류의 제한 없이 표시·광고 허용 3. 각 시ㆍ도에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고시 개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고시내용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7-17호, 2017.3.15.) 2.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제2017-17호, 2017.3.15.). 끝.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고시 제2017-17호, 2017.3.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17-17호, 2017.3.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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